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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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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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조금 전 별장 성 접대를 비롯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결과 전해드렸는데요. 1심 뇌물 혐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까지 했는데요. 자세한 내용, 법률 전문가와 짚어봅니다.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변호사님,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.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2심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 1심을 뒤집은 겁니다.
주요내용을 보면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른바 스폰서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죠. 건설업자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요.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판단을 했습니다.
그리고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소장이 일단 들어갔는데 이 부분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.
일단 제가 2심 주요내용을 현재까지 파악된 걸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이은의]
사실 이번 사건 항소심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1심, 2심이 흘러가는 구조가 1심에서 했던 것들을 보통 항소심에서 뒤집히게 될 때는 증인이 좀 더 나온다든가 증거가 좀 더 나온다든가 하는 상황인데 사실 2심에서 증인이 1명 정도 더 나오고 별반 1심 때보다 다퉈진 게 추가적으로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보통 그런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보고 1심에서 재판했던 재판부의 의견과 다른 법리해석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뒤집습니다.
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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